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제과점 사무실에서 위 제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H은행과 I은행에서 합계 8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H은행에서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라고 하여 곤란한 상태이다. H은행과 I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동산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을 해결해야 하니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82억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액의 1%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G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2017. 5.경 피고인이 J에서 근무할 당시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 상무와 위 L 상무와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M 직원인 N 부장 등에게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2017. 10.16.경 G이 K으로부터 50억원, M으로부터 3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후 G에게 대출 합계금액의 1%인 8,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확인약정서(컨설팅료 지불약정), 지불각서
1. F 금융기관 대출현황, 금융거래확인서(F 감정가액)
1. 수사보고(대출 금융사 담당자 전화 조사 결과 보고)
1. 고소인과의 O 대화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