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D은 117,76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1. E지주조합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001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차용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상환하려고 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9. 9. 7.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09. 10. 31.부터 2011. 10.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계약금 2,200만 원은 당일, 잔금 1억 9,800만 원은 2009. 10. 31.에 지급받기로 하되 국민은행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 수령으로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 측 부동산중개업자는 H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공인중개사 피고 C이었고 피고 D은 피고 C의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G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평소 친분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알선한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D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D은 2009. 10. 30. 원고를 대리하여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9,8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환수수료 5,406,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D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