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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05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465,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8. 초순경 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1년 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7. 8. 17.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동 9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1년 뒤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재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채무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가 위 나항 및 다항에 따라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5. 26.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에 원리합계금 254,792,472원을, 2016. 5.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원리합계금 275,673,079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부터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대위변제한 채무액 합계 530,465,5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대위변제일인 201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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