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8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3. 7. 27...
이유
...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 1천만 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 6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 원 ②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