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6.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건물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후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