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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0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중동 네거리 방향에서 중동 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구간이고, 당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아토스 승용차 전방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 남, 58세) 운전의 에쿠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에 쿠스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3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 네거리 부근 길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2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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