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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7: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연 천 쪽에서 양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3세 )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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