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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8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영 철물점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24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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