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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129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봉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1] 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1인당 사망 및 장애 2억 원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 자동차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 약관 제34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고의 발생 경위 E는 2018. 2. 23. 0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지천동 351-2 국도 3호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F 쪽에서 청리면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별지 2] 사고현장 약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시속 21km 내지 30km 속도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정면으로 피고 차량에 적재된 크레인 붐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3. 15. E의 유일한 상속인인 G에게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2억 원(= 일실수익 상실액 115,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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