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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997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14,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7. 17. 17:16경 B 소유의 C 4.5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팽성제1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17km로 직진하던 중 마침 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대기하던 차량 사이로 횡단하던 D을 충격하고 우측 앞바퀴에 D을 그대로 낀 채로 밀고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D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한편,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를 체결하였다. 위 담보특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약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4조(보험자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014. 10. 21. 망인의 과실이 15%임을 전제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험금으로 150,753,180원(= 일실수입 109,953,180원 장례비 2,550,000원 위자료 38,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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