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양주시 J 전 36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4, 23,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K은 1980. 1. 12. 피고들과 L, M(이하 편의상 ‘피고들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J 전 3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4, 23, 22, 21, 20, 19,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26㎡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유 지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K은 1999. 1. 28., L은 1989. 3. 3., M은 2003. 3. 22. 각 사망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L, M의 상속인들이 포함된 피고들 앞으로 각 아래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당사자 공유지분 당사자 공유지분 원고 A 159206/250194 피고 F 2145/250194 원고 B 79603/250194 피고 G 1155/250194 피고 C 2145/250194 피고 H 1848/250194 피고 D 660/250194 피고 I 1287/250194 피고 E 2145/250194 -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K은 피고들 등과 이 사건 토지의 일정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매하면서 편의상 망 K의 매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원고들 등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3426㎡의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분의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