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2009.경부터 동거를 한 연인사이였으나,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20:30경 평택시 D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나는 이제 잃을 것이 없다, 죽는 것만 남았으니 무서울 것이 없다, 니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니가 살고 주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선택해라, 대답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7. 31. 20:30경 평택시 D 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위 차안으로 밀어 강제로 태운 후, 2012. 8. 1. 00:30경까지 위 차를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1.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거주지인 평택시 D 1동 403호로 돌아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4cm)을 가져와 피고인의 등 뒤에 숨긴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에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이제 기회가 없다, 죽어라”라고 말을 한 후 강아지 목줄 총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