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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합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2』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58세)가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 출입하고 외박을 하는 등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9. 2. 24. 피해자가 평택시로 일하러 나간 이후 귀가하지 않자 평택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면 가서 다 때려 부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 날 석방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신과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2019. 3. 3. 10:50경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위 집 작은 방에서 식칼을 피해자 앞에 놓고 미리 작성해 둔 유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읽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칼을 부엌에 갖다 놓고 유서를 읽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유서를 읽기 시작하였고 이를 듣던 피해자가 답답한 나머지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 식탁 의자에 앉자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인 신고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혼인신고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살기 싫다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작은 방에 있던 쇠망치(전체 길이 약 43cm , 쇠뭉치 길이 약 12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려는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는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쇠망치를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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