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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8:01 경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포승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신 1리 길 10-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아직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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