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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6222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면적이 278㎡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면적은 44㎡이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1912. 6. 5. 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 B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조선총독부 훈령 등에 토지조사부를 작성할 때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리(里) 단위까지 같은 경우에는 리 단위까지의 주소를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명의자 B의 주소를 확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B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상속인과 주소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씨 문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의인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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