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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7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3. 8.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05. 1.경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E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이사 등 임원들 중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었고,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E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3.경 대전 동구 F빌딩 4층 E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피고인 G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율린에셋이라는 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여 피고인 G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특별감사 최종보고, 정관(E 주식회사)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제출명령 회보서(대전세무서)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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