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일행인 C는 2013. 12. 4. 22: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호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이 서빙 중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치우다 깨뜨렸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F에게 부츠를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C는 다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동료인 피해자 G(남, 21세)을 피고인은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H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4. 22:5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파출소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한 다음, 사건경위를 청취하려던 J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야 씨발,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