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2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3. 20. 23:3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3층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숨어 있던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뻗어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C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C에게 들켜 이에 놀란 C가 용변칸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자 용변칸에서 나와 도망을 가던 중 여자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는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당시 촬영된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