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4. 9.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통닭집에서 자신의 일행인 E, F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E이 위 술집의 다른 일행인 G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던 G의 일행인 피해자 H(58세)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도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F도 G의 일행인 피해자 I(67세)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의 등을 3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G의 일행 5~6명이 뒤엉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가 피고인 등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J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위 K에게 “시발놈들, 경찰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급장을 손으로 떼어 내는 등 경찰관 K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8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