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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1.03 2014누842
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7.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7. 12.부터 2011. 1. 30.까지 익산시 B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31.부터는 익산시 C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4. 2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0. 7. 12.부터 2011. 1. 30.까지 익산시 B으로 근무하면서 익산사랑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고만 한다)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익산시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2010. 12. 20. ‘장학재단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장학재단에 2011년도 예산과 사업계획 중 기부금 모집 관련 부분을 변경하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1년도에 장학재단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2. 20. ‘장학재단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을 이유로 한 주의 처분이 있은 후에 장학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고, 2011. 1. 31. 익산시 C으로 발령받아 장학재단 업무를 더 이상 추진하게 못하였던 것이며, 위 전보발령에 따라 업무인수인계시 장학재단 관련 전라북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장학재단의 2011년도 예산과 사업계획 중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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