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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0341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① 주식회사 KB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 의 원금 671,30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② 국민카드의 원금 2,426,685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③ 국민카드의 원금 7,130,266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④ 국민카드의 원금 2,002,215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의 원금 3,562,377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⑥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의 원금 984,021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3,196,205원 채권, ⑦ 구 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원금 2,983,89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⑧ 외환은행의 원금 126,200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⑨ 서울보증보험의 원금 2,249,011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⑩ 서울보증보험의 원금 2,783,541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⑪ 서울보증보험의 원금 3,908,805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⑫ 새마을금고의 원금 2,422,774원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⑥ 채권을 제외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가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⑥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⑥ 채권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⑥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순번 대출원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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