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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7 2013노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 추징금 2,332,874,648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 몰수, 피고인 D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4. 28.경부터 2012. 2. 14.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층 502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객실 8개, 사우나실 1개, 안마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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