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노2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나 성매매직업 소개알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매매알선 횟수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