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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누480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행정사건의 판결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행정사건의 판결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경 피고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 중 피고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정사건의 판결문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위 정보는 원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건수의 11.8%인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해당 정보의 필요성보다 승소 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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