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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09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18. 00: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골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4세), 경사 F(42세)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를 체포해 가봐 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F을 향해 때릴 듯이 덤벼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폭력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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