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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1:57 경 구미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집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싸우는 것 같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수회 귀가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 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너가 가라 씹할 놈 아 안 간다, 좆 까라, 나 유튜버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손에 들고 있던 상의 트레이닝 복을 집어 던지고, 위 E로부터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순간 격분하여 ‘ 체포해 체포해 씹할’ 이라고 계속 욕설하며 위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대응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머리를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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