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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76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15. 21: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내 'C' 매장에서 비누를 구매하면서 매장 직원 D에게 정가보다 더 많은 양의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가 매니저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C’ 매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하여 G가 피고인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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