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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6:35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5에 있는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 혐의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센티미터 길이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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