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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나14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재학하였다가 2015. 2. 졸업하였고, 피고 C는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4.경 부모와 상의하여 서울에 소재한 디지텍고등학교로의 전학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학교의 담임교사 등에게 그 의사를 알렸다.

한편, 원고는 당시 전국기능대회의 예선에 통과하여 2013. 9. 개최 예정인 위 대회에 E대표로 출전할 예정이었다.

다. 피고 C는 그 무렵 원고의 전학추진 소식을 듣고 교직원회의에서 원고가 타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도록 설득하라며 교사들을 질책했다. 라.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 6.경 담임교사인 F로부터 미납된 납부금에 관한 지급독촉과 납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 되거나 졸업장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때부터 2014. 11. 25.까지 피고 학원에게 2013년도 2~4분기, 2014년도 1~4분기 공납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특기적성교육비, 급식비, 기숙사비)으로 합계 18,893,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었던 피고 C로부터 원고가 디지텍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는다면 2013. 2.분기 학비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피고 학원과 원고 사이에 학비 등 면제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제 약정’이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면제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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