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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9 2014나2292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 나.

3)항 부분(제1심판결 제17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3) 원고들에 대한 호봉제 및 호봉재획정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른다’거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거나,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에 의한 금액’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직 10급 4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⑵ 한편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의하면,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대체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거나, 간혹 ‘구 학부모회직원 중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호봉제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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