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9.09 2014나2292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 나.
3)항 부분(제1심판결 제17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3) 원고들에 대한 호봉제 및 호봉재획정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