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6.17.선고 2007가단36139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07가단361392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 목록 1. ( 원고 목록 )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

피고

1.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2. ○○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공○○

3. 경○

대표자 교육감 김○○

4. ○○북도

대표자 교육감 조○○

5. ○○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안○○

6. ○○북도

대표자 교육감 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 박성철

변론종결

2009. 5. 20 .

판결선고

2009. 6. 17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민국 또는 가. 피고 ○○특별시는 별지 목록 1. 기재 원고 1 내

지 16에게, 나. 피고 ○○도는 같은 목록 기재 원고 17 내지 52에게, 다. 피고 ○○북

도는 같은 목록 기재 원고 53 내지 98에게, 라. 피고 ○○광역시는 같은 목록 기재 원

고 99 내지 107에 게, 마. 피고 ○○북도는 같은 목록 기재 원고 108 내지 113에게 같

은 목록 ‘ 청구액 '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 최종납부일 ’ 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중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로서 자녀들이 재학중이던 중학교에 '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의 자녀의 이름, 소속 학교, 입학연도, 원고들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의 총액, 최종납부일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다 .

나. 초 · 중등교육법의 규정 중 원고들이 납부한 ' 학교운영지원비 ' 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30조의2 ( 학교회계의 설치 )

① 국 · 공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 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한다 .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 ·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 .

③ 국 ·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 기능 )

① 국 ·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 ·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 (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국 ·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교육기본법 제8조는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초 · 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자녀 1인당 매년 약 20만 원을 강제로 징수하여 원고들 자녀들이 재학중이던 중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시설의 설치, 유지 · 보수비 등에 사용하였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의 원칙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8조, 초 · 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 실제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수업료에 불과하다 ) 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학교운영지원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민국이 원고들이 지급한 학교운영지원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자녀들이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면, 위 자녀들이 국립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민국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원고들의 피고 ○○민국에 대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원고들 중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원고들 ( 자녀 이○○에 관한 원고 4의 청구, 원고 17, 자녀 김○○, 김○○에 관한 원고 53의 청구, 자녀 김○○에 관한 원고 54의 청구, 자녀 장○○에 관한 원고 55의 청구, 자녀 권○○에 관한 원고 58의 청구, 자녀 김○○에 관한 원고 59의 청구, 원고 67, 원고 68, 원고 73, 원고 74, 원고 75, 원고 78, 원고 79, 원고 87, 원고 90, 원고 98, 원고 106, 원고 109, 원고 113, 이하 위 원고들을 ' 사립학교 학부모들 ' 이라고 한다 ) 의 피고 ○○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이하 ' 나머지 피고들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나머지 피고들이 위 원고들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원고들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개별 사립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② 나머지 피고들은 사립학교에 대하여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의 2가 규정하는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의 규모가 축소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 ( 사립학교 학부모들 ) 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3 ) 사립학교 학부모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이하 '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

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원고들이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납부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 원고들이 납부한 돈이 실제로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업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초 · 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지 원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 역시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였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 위 원고들의 주장 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위 초 · 중등교육법의 규정이 의무교육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제8조, 초 · 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위헌법률심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증인 고춘식, 이돈주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 · 도교육청은 매년 12월경 국 · 공립중학교장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해에 징수할 학교운영지원비 ( 권고안 ) 를 결정하고, 국 · 공립중학교장회장은 이를 개별 공, 사립 중학교 교장들에게 통보하며, 공, 사립 중학교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할 학교운영지원비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실, 이와 같이 결정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장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 소위 ' 스쿨뱅킹 ’ 의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계좌에서 학교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며, 학부모들이 그 납부를 지체할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공문을 보내어 그 납부를 독촉하는 사실, 학부모들이 납부한 학교운영비는 교원연구비, 교원 직책 및 관리 수당,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 예비비 등의 지출에 충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초 · 중등교육법은 학교회계의 세입에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되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 결정 및 징수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 제30조의 2 ), 세입에 편성된 학교운영지원비는 다양한 목적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점, ③ 교원의 인건비, 학교의 신축, 개축, 증설에 관한 비용, 교과서 대금 등 취학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 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내지 제11조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 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2항 ).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약 10 % 정도인 점, ⑥ 초 · 중등교육법은 수업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 제10조 제2항 ),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제30조의 2 제2항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가사, 위 원고들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 하여도, 위 원고들이 납부한 돈이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 소정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인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