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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1 2020가단576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국제학교인 E(E,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13학년에 재학 중인 F의 아버지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학교의 진학교사이고, 피고 C는 위 학교의 교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를 소속기관으로 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운영법인이다.

이 사건 학교는 미국 대학교의 조기지원 프로그램(Early Action program)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위 프로그램의 마감기한인 2019. 11. 1.보다 전인 2019. 10. 18.까지 지원 여부를 알려달라고 공지하였다.

특히 이 사건 학교의 대학진학상담부서장인 G는 2019. 10. 8.과 2019. 10. 14.에 13학년 학생 전체에게 “11월 1일 지원 마감일은 학교 휴무일과 겹치므로 모든 지원서류는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완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 18일 금요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조기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F은 미국 H대학교(H)의 조기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가 정한 지원 마감시한을 넘긴 2019. 10. 19.에 피고 B에게 위 학교 지원을 위한 서류(에세이 등)를 제출하였다

(위 에세이는 2019. 10. 28.까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F은 2019. 10. 31. H대학교 조기지원 프로그램 지원서를 위 대학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부속서류들 중 담당과목교사 추천서(Teacher Recommendation)가 제출되지 않았고, F과 피고 B는 2019. 11. 8. H대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한편 H대학교 측은 2019. 11. 12. 피고 B 등에게 F의 경우 조기지원 프로그램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9. 11. 1.까지 지원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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