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국제학교인 E(E,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13학년에 재학 중인 F의 아버지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학교의 진학교사이고, 피고 C는 위 학교의 교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를 소속기관으로 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운영법인이다.
이 사건 학교는 미국 대학교의 조기지원 프로그램(Early Action program)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위 프로그램의 마감기한인 2019. 11. 1.보다 전인 2019. 10. 18.까지 지원 여부를 알려달라고 공지하였다.
특히 이 사건 학교의 대학진학상담부서장인 G는 2019. 10. 8.과 2019. 10. 14.에 13학년 학생 전체에게 “11월 1일 지원 마감일은 학교 휴무일과 겹치므로 모든 지원서류는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완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 18일 금요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조기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F은 미국 H대학교(H)의 조기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가 정한 지원 마감시한을 넘긴 2019. 10. 19.에 피고 B에게 위 학교 지원을 위한 서류(에세이 등)를 제출하였다
(위 에세이는 2019. 10. 28.까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F은 2019. 10. 31. H대학교 조기지원 프로그램 지원서를 위 대학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부속서류들 중 담당과목교사 추천서(Teacher Recommendation)가 제출되지 않았고, F과 피고 B는 2019. 11. 8. H대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한편 H대학교 측은 2019. 11. 12. 피고 B 등에게 F의 경우 조기지원 프로그램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9. 11. 1.까지 지원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