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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누38565
학교장추천전학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중학교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항소를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의 “제4항”을 “제6항”으로 고치고, 제11쪽 제5행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이 전학과 함께 학부모 등의 신청 없이 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재취학, 편입학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 교육장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교육장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중학교 학생의 전학 등은 학교의 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장이 하는 중학교 배정은 전학 처분을 위한 중간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의 전학처분에 흡수된다.

따라서 전학처분과 별도로 학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천전학의 경우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을 뿐이고 교육장이 학생의 전학 여부를 결정하고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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