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1. 18: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빙상 경기장 방면에서 녹양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E’ 앞에서 그 곳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며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4 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1. 19:24 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사체 사진,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처벌 불원,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