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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07: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보도를 길동 사거리 쪽에서 천호 구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 담배를 줍기 위해 쭈그려 앉던 피해자 C(28) 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장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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