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정242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1975년생, 남,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판결선고
2021. 7.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10:2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39세,여)가 운영하는 ‘D마트’ 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 취해 마트 종사자에게 “씨발 새끼, 내가 뭘 했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를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53세, 남)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를 전 나항의 피해자 E(53세, 남)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