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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6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5. 30.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17:20경 서울 성동구 E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차단기 공사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남, 38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뒷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하주차장 차단기 공사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남, 42세)의 낭심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남, 42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I(남, 47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4. 5. 3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1. 09:30경 제1항 기재의 오피스텔 1층 관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H(남, 42세)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직원인 J가 위 건물의 영상 감시 장비를 분리하는 것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의 뒷면 덮개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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