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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4 2013고정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5.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 형인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마트’에서, 어머니의 간병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뒷 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로 위 승용차를 수회 내리침으로써 이를 수리비 약 1,1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트 출입구에 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오늘 영업 못하니까 나가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출력)

1. 각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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