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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20 2014고정1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6:30경 밀양시 B에 있는 C모텔 210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E의 간통을 의심하여 피고인과 위 E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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