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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1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성명불상자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YC게임머니 170,800원 결제완료”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D은행에서 통장이 발급되었는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C씨 명의로 된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740만 원, H 명의의 D은행 계좌(I)로 5,000만 원, E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의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O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10.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조합 계좌(P)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2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P)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2018. 10. 23. 15:30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S조합 대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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