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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793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이용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범행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수금해서 입금해주는 일이다. 수금한 돈의 1% 내지 2%를 수당으로 주고, 일이 없는 날에도 수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B’ 대화명 ‘C’ 및 ‘D' 대화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52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3,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2,2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범행이용계좌 명의인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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