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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06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고객의 거래 대금을 편법으로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이라는 ‘AB 과장‘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거나 ’AB 과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본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성명불상자의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YC게임머니 170,800원 결제완료”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D은행에서 통장이 발급되었는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C씨 명의로 된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740만 원, H 명의의 D은행 계좌(I)로 5,000만 원, E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의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O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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