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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몸을 밟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목을 졸랐고, 이후 쇼파에서 발로 눌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시기와 인접한 2017. 5. 31. 00:35경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폭행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집밖으로만 내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또한 차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여 종결처리되었다.

③ 피해자는 2017. 5. 31.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R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질병명으로 6주간의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④ 피해자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목을 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붉은 색 멍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91면 이하).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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