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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3.25 2019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0:30경 충주시 B 소재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54세)과 당구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차고, 손날 끝 부분으로 왼쪽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회 찍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걷어찼으며, 손날로 목을 1회 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무릎으로 복부를 2회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맞은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옆구리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그 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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