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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5가단111664
지연손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20.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 방 3칸을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2. 4. 2.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2. 4. 2. 피고에게 보증금 중 나머지 9,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1.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18032호로 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2. 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0. 10.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카기105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7. 10. 18. 그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09. 12. 2.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210-1104’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1. 12. 인천지방법원 2010개회1344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0. 6. 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4. 2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4. 12. 12.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사. 한편, 2014. 5.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중복)이 내려졌고, G은 2014.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5. 1.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년 금 제140호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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