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와 피고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건물 제105동 제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B에게 1억 원을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C건물 제105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5.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2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3. 9. 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 25,00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4. 16. 위 임의경매절차의 실제 배당할 금액 124,093,254원에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원고(채권금액 116,344,980원)에게 101,776,57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와 통정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