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0921
전세금반환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관하여는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2009. 10. 22. 부천시 원미구 E, F, G에 있는 H 제씨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2. 17.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9. 12. 31. I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5. 24.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에 따라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채권최고액 금 39,000,000원 임차인 잔금지급 후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6. 8. 가압류등기(채권자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 청구금액 53,886,424원)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0. 6. 19.경 보증금 중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3. 8.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여 2,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14. 6. 5. K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공동임대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6,000만 원(=8,000만 원-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배당요구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