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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2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현재 차량을 매각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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