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2. 2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