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165 동춘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